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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00081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쪽 8행의 “D,” 부분 및 3쪽 10행의 “피고 D는”부터 3쪽 12행의 “개발하였으며,”까지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 E은 피고 회사에서 피고들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원고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과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피고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 C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피고들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2014년까지 취득한 이익액은 합계 5억 8,070만 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정해진 산정방법에 따라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⑴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임의 반출한 후 일부 모듈과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고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들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피고들 프로그램이 탑재된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 C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피고 E이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