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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가단116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0,000,000원,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8.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28. 이자 월 1.5%(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F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와 피고 B의 아버지인 D가 F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F는 2014. 7. 27.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후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D가 2017. 1. 6.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D의 상속인인 피고 C(처), 피고 B(아들), E(딸)가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B는 2017. 3. 3.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488호로, E는 같은 날 같은 법원 2017느단359호로 각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C는 2017. 5. 16. 같은 법원 2017느단20015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나 1호증, 을다 1호증, 을라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7,000만 원, ②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7,000만 원(피고 B와 E의 상속포기로, 피고 C가 망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자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