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998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5,085,706원 및 그 중 60,585,706원에 대하여는 2002. 9.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