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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998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5,085,706원 및 그 중 60,585,706원에 대하여는 2002. 9.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