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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13다5914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수계신청 인의 소송 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인접 토 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 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 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 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 이하 ‘ 생활 방해’ 라 한다) 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 내야 할 정도( 이하 ‘ 참을 한도’ 라 한다 )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 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 격거리, 건축 법령 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 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은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 2 청구 내역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들이거나 해당 아파트의 소유 자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부산 해운대구 G 외 2 필지 36,918.80㎡ 지상에 지하 6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