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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8노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의 ‘ 각 징역형 선택’ 은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의 오기이고, 경합범 가중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