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39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20,083원과 그 중 4,814,758원에 대하여는 2018.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2,120,083원과 그 중 4,814,758원에 대하여는 2018.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 3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