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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노231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합산하여 징역 1년 6월, 72,415,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에 이른 점, 일부 범행은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 체류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해주겠다고 하면서 청탁알선 명목으로 취득한 돈이 약 7,500만 원으로 거액이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