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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6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26.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 0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 신한복지카드, 신한카드 각 1장, 현금 1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2. 2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07:24경 위 D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LG 뷰2 휴대폰 1개 및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