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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06 2019고단3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E 개인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4. 10.부터 2018.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4월 임금 420,000원, 2018. 4. 5.부터 2018.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4월 임금 840,000원, 이상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1,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외 2명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서 [ 피고인은 합의서,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한 B이 F, G을 대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과 G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연락도 되지 않고 소재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상, 위 합의서와 진정(고소)취하서로는 B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은 B의 미지급임금액을 초과한 돈을 체불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고려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