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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81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백화점 9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6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