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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04 2013노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한 이래 8년여에 걸쳐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주취 중에 자신의 집이 철거된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태안군청으로 항의방문을 하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궁핍한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