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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60만 원을 대부해주는 등 2013. 4. 5.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6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9일간 하루 4만 원씩 상환을 받아 연 510.2%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자율 산출내역서, 금융거래내역(피해자 C 신협), 피해자 작성 원리금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