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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무 부과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등록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 42조 소정의 해당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50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등록대상자가 제 43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등록대상자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위 법 제 43조 제 1 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 대상 자인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위 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에서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 15164 판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3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52조 제 5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