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07.25 2011가단69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광대학교 부속 의과대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응급실에의 내원 및 응급진료 1) 원고는 2010. 7. 19. 20:40경 두통(headache), 우측 안구의 통증(Rt. Eye pain), 현기증(dizziness), 왼쪽 팔의 저림(Lt. arm numbness)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1:18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심전도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뇌 CT 촬영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뇌에 대한 CT 촬영 후에 원고에 대한 뇌출혈 상태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B은 22:41경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람세이 헌트 증후군(Ramsay Hunt’s syndrome :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얼굴의 안면신경을 침범하여 얼굴에 통증이 있는 발진 및 얼굴 근육의 약화를 초래하는 증후군으로 뇌졸중의 증상과 유사하다)’, '녹내장(Glaucoma)', '전정기능장애(Unilateral vestibulopathy)', '일과성 허혈발작(TIA : 뇌혈관 폐쇄에 의한 일과성 실신, 두통, 시력상실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로 24시간 이내에 모든 증상이 회복되는 질병이나, 후에 영구적인 뇌경색 등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뇌경색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22:50경 원고에게 급성 뇌경색 치료제인 아스피린 프로텍트(aspirin protect)를 투약하도록 하였고, 어지럼증 치료를 위한 보나링에이정(Bonaling-A Tab.), 케타스캡슐(Ketas Cap.)을 투약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23:37경 피고 병원의 안과 진료를 받은 후 2010. 7. 20. 01:18경 아스피린 프로텍트, 보나링에이, 케타스를 다시 복용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입원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1) 입원 이후 원고에게 구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