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광대학교 부속 의과대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응급실에의 내원 및 응급진료 1) 원고는 2010. 7. 19. 20:40경 두통(headache), 우측 안구의 통증(Rt. Eye pain), 현기증(dizziness), 왼쪽 팔의 저림(Lt. arm numbness)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1:18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심전도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뇌 CT 촬영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뇌에 대한 CT 촬영 후에 원고에 대한 뇌출혈 상태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B은 22:41경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람세이 헌트 증후군(Ramsay Hunt’s syndrome :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얼굴의 안면신경을 침범하여 얼굴에 통증이 있는 발진 및 얼굴 근육의 약화를 초래하는 증후군으로 뇌졸중의 증상과 유사하다)’, '녹내장(Glaucoma)', '전정기능장애(Unilateral vestibulopathy)', '일과성 허혈발작(TIA : 뇌혈관 폐쇄에 의한 일과성 실신, 두통, 시력상실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로 24시간 이내에 모든 증상이 회복되는 질병이나, 후에 영구적인 뇌경색 등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뇌경색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22:50경 원고에게 급성 뇌경색 치료제인 아스피린 프로텍트(aspirin protect)를 투약하도록 하였고, 어지럼증 치료를 위한 보나링에이정(Bonaling-A Tab.), 케타스캡슐(Ketas Cap.)을 투약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23:37경 피고 병원의 안과 진료를 받은 후 2010. 7. 20. 01:18경 아스피린 프로텍트, 보나링에이, 케타스를 다시 복용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입원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1) 입원 이후 원고에게 구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