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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노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2: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소재 남동 교차로를 아 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에 있던

E 운전 F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한편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