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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12.06 2012가합196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그의 처인 C은 2010. 8. 30. D의 대리인인 E과 경남 산청군 F 대 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1억 7,6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4. 16.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140평의 3층 건물(식당과 펜션)을 3억 4,000만 원에 신축하는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선급금 명목으로 2011. 4. 16. 500만 원, 2011. 4. 19. 5,000만 원, 2011. 4. 22. 5,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 5.경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지상 건물을 철거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1. 10.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산청군 G 대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1. 11.경 H설계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였는데, 위 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식당 건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식당과 다가구주택(펜션) 대신 소매점과 다가구주택(펜션)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2. 3. 26.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 1동의 다가구주택과 1동의 소매점을 건축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청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펜션과 식당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펜션과 식당을 건축하여 주겠다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억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식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