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51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31.경 서울 서초구 D 노상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옥수수 판매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