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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51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31.경 서울 서초구 D 노상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옥수수 판매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