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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49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20』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상가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01:00 경 위 ‘D ’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성명 불상의 여성 1명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소주 1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726』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가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22:00 경 위 ‘D ’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소주 2 병, 맥주 15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2017 고단 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