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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7 2016나1022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 24. C에게 변제기를 2010. 6. 25.로 하여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9. 9. 24. C에게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구하는 2010. 6. 26. 이전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선이자보다 훨씬 많으므로 선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피고가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여 원금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원금 100만 원은 C이 변제하였다.

판단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1.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9. 10. 5. 원고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 위 대여금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0. 5. 송금한 위 400만 원은 위 2009. 6. 1.자 차용금 1,500만 원 중 일부로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1,500만 원은 피고의 언니인 D이 2009. 6. 1.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12. 12. 3.경 원고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니 위 400만 원은 이 사건 500만 원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