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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3,000만 원까지 작업 대출이 가능하다. 재직 처리를 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3. 17:0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1. D사진 등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