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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