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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7 2020가단1279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말소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임야 165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0. 2.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관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등기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