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00,000원, 선정자 C에게 16,235,000원, 선정자 D에게 6,233,000원,...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 D, E(이하 이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10.경 소외 주식회사 F(2015. 8. 6.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H 건물 2, 3, 4층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소방설비공사, 유리공사, 도배공사 등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4. 3.경 각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3704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000,000원, 선정자 C에게 16,235,000원, 선정자 D에게 6,233,000원, 선정자 E에게 8,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9. 26.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뒤 2016. 10.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4. 7. 31. 성립한 회사로, 그 무렵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
등은 위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5. 6. 9.경 소외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양도대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2382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6. 29. 그 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등은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