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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10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차용증의 작성 1) 원고는 2016. 2.경 당시 대구에 사는 피고를 결혼 정보회사를 통하여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각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2) 제1차 차용증 나 B(피고임)은 일천만 원을 2016. 3. 7. 날짜에 차용하였습니다.

상환 날짜는 2016. 12. 31.까지 상환 하는 걸로 합니다.

이자는 연 38%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나 B(피고임)은 이천오백만 원을 2016. 6. 2. 날짜로 차용하였습니다.

상환 날짜는 2017. 12. 31.까지 상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자는 연 24%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3 제2차 차용증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누나가 보내온 메시지라며 ‘누나가 그 자리를 너무 탐내는 데 벌써 어느 원장님이 자기가 돈을 대고 누나랑 같이 해보자고 해, 그러니 너의 여자친구는 와서 수업하며 수학을 잘 키워도 좋을 듯’이라는 글을 보냈다. 2) 원고는 누나인 C에게 2016. 5. 31.부터 2016. 6. 2.까지 합계 25,4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위 C은 2016. 6. 17. 이천시 D 소재 원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원룸에 거주하면서 이천시 D 소재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의 강사로 근무하며 E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16. 9.경 그만두었다. 4) C은 자매인 F 명의로 2016. 7. 4. E와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원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학원 투자자: F 당초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수기로 정정하고 정정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밑줄친 부분 동일함) (3,000만 원 투자)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