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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채무변제에 충당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자력으로는 높은 이율의 이자와 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④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거래처인 수자원기술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매출채권이 발생(2011. 9.)한 이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자원기술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출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80면, 81면), 나아가 현재까지도 위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