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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1 2017가단13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 결정(위 법원 2015. 12. 11.자 2015차488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C은 2015. 12. 7. 위 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 결정(위 법원 2015. 12. 11.자 2015차489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의 어머니인 D과 원고는 2016. 3.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D에게 공주시 E 답 258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한다.

1. 매도대금은 위 물건상 가압류권자 C의 채권액 및 이자 포함하고, 추가로 40,000,000원을 지급한다.

2. D이 원고의 물건을 인도받기 위한 경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F) 6,000,000원 중 3,000,000원 추가 지급. 나.

탄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설정(을구 12, 13번) 94,300,000원을 삭제 위한 금액 45,400,000원 지급. 다.

위 근저당권 말소비용(233,800원), 가압류 취하 2건(344,800원), 확인서명 2건(100,000원), 주소변경(50,000원), 기타비용(872,000원)

3. 비용 총결산

가. 위 2항의 가 나 다=50,000,000원(계산상 합계액은 50,000,600원이나, D과 원고의 합의로 5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총비용(50,000,000원)-추가 지급액 위 1항의 40,000,000원=11,500,000원(원래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가, D과 원고의 합의로 “11,500,000원”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부족함

4. 위 등기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