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화랑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