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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9 2011고단3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경부터 진주시 C에서 중고자동차 판매회사인 (주)D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실제 중고자동차 매입ㆍ매출액을 집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실제 매입ㆍ매출액보다 단가가 낮게 임의의 매입ㆍ매출액을 산정한 다음 위 금액을 집계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7. 25.경 진주세무서에,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주)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이 2,030,669,799원임에도 마치 883,825,491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매입금액이 2,771,103,000원임에도 마치 859,100,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2,582,921원을 포탈하였다.

2.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경 진주세무서에,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주)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이 5,216,132,660원임에도 마치 2,500,672,831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매입금액이 4,892,555,000원임에도 마치 2,079,237,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