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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1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19.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3. 10. 25.부터 200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1.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부터 2015.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여 2015. 1. 1.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싱크대, 화장실 변기 등을 파손하였으므로 이를 원상 복구하기 전까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싱크대나 화장실 변기 등을 파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