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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7 2016고단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 유 )E에서 도급 받아 진안에 빌라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 자재를 임대해 주면 기초 공사 시 임대료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3 층 골조공사 완료시 임대료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골조 완성 시 임대료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각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년 경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건설 자재 등을 임대하여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5. 경부터 2013. 10. 29. 경까지 임대료 약 5,000만원 상당의 건설 자재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별 입출고 현황, 거래 명세서 출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