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0 2020가단142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남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은 48...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자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관할서 종합소득세 2015년 2015.12.31 2017.10.10 23,768,080 30,934,060 평택 법인세 2015년 2017.08.07 2017.08.07 12,842,190 17,484,420 창원 이 사건 조세채권 36,610,270 48,418,480

나. B의 재산처분 (1) B은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 위 계약당시 B의 적극재산은 72,230,060원(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50,000,000원), 소극재산은 위 조세채무 48,418,480이었고, B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위 국세채권 중 48,418,48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거나 위 매매로 인하여 B이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