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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2:0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 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도로를 향해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F을 폭행하려고 다가가는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린 후 재차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태우자 발로 차량 내부 뒷문과 좌석 분리 벽을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등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에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범행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