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남 창녕군 D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10.부터 2016. 10. 31.까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 E의 2016. 8.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3,260,000 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2,599,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임금 내역서, 퇴직금산 정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