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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2523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158,2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8. 7. 11.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전산장비 설치) B는 일별 판매보고를 위한 전산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장비 등은 B가 부담한다.

제4조(상품의 공급)

1. 피고는 본 계약서 작성 후 B에게 상품을 공급한다.

2. 피고가 B에게 공급할 제품의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은 B의 요구와 판매능력,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판매 및 배분 계획에 따라 B에게 공급한다.

제5조(제품검사 및 하자통지) B는 제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당시 수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제품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일 내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B는 피고에게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대금감면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거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피고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거래내역통지 및 자료제공)

4. B는 상품 수령 시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단가,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B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피고가 정하는 양식에 의거 피고에게 회송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회송이 없는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판매 수수료) 피고는 행사 종료 후 판매장에서 피고에게 입금이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B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B에게 피고가 지정한 판매가의 23%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12조(대금 결제) B는 피고에게 일주일 동안 판매한 판매대금을 매주 월요일 입금한다.

B는 피고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때 현금매출금을 피고에게 주마감 후 매주 월요일까지 입금한다.

제15조 담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