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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정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흐트러지고 언행이 느려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5. 02:20경 부천시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