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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0 2018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3』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재정이 악화되어 2017. 3.경에는 은행권 채무 3,000만 원, 사채 3,000만 원 등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17. 4.경에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1억 원에 이르러 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으며, 카드대금 내지 대출이자의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심각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거래처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연체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전 미지급한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30.경에 부산 해운대구 E건물 H호에서 “말일이라 화장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빌린 20,744,000원 중 10,744,000원만 갚고 나머지 10,000,000원을 다시 빌려주면 2017. 4. 15.까지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고 1,000,000원의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차용금 중 변제받지 않은 10,000,000원을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제품(화장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