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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은 평소 무전취식을 하던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고,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약 3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