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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391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2,290,093원, 원고 B에게 110,600,000원, 원고 C에게 411,448,631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화성시 J, K, L에 있는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통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계약체결일 분양대상 분양대금 납부한 금액 A 2007. 7. 10. 101동 2103호 912,000,000원 364,800,000원 B 2007. 7. 11. 102동 2203호 1,106,000,000원 221,200,000원 C 2007. 7. 12. 102동 804호 887,000,000원 532,421,143원 D 2007. 7. 11. 102동 2201호 928,000,000원 371,200,000원 E 2007. 7. 13. 103동 1103호 816,000,000원 491,024,087원 [표]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갑(매도인인 피고들을 의미한다)은 해당 부동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각 매수인인 원고들을 의미한다)은 해당 금액을 아래 은행 및 계좌(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약 시 2007. 11. 20. 2008. 4. 20. 2008. 9. 20. 2009. 2. 20. 2009. 7. 20. 2009. 12. 20. 2010. 5. 20. 입주지정일

나. 납부방법 계약금 및 1차 내지 5차 중도금은 전체 분양대금의 10%에, 6, 7차 중도금은 전체 분양대금의 5%에 각 해당하는 금액이고, 잔금은 나머지 금액이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납부지정일에 2회 이상 연체할 때

나.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3개월 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다.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납부를 위하여 융자를 받은 후 융자금의 이자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융자약정의 해제 또는 보증인에 대한 대위변제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