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3:5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놈들 경찰이면 다가, 느그가 뭔 데 내 신분을 밝히라 고 하 노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E의 야광 조끼를 잡아 뜯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