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58
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 폭행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범행의 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진술조서,”를 “진술조서”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9면 제9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