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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4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량 매매 1) 원고는 2014. 12. 23.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방문하여 B 아우디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차량대금, 취등록세, 매도비, 수수료, 이전비 등을 모두 합하여 14,47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C공업사 작성의 2014. 12. 22.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명: AUDI A6 2.4, 자동차등록번호: B, 주행거리: 144,458km 연식: 2006, 최초등록일: 2005. 10. 28.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 제외): 유 원동기 오일누유: 실린더헤드 - 없음, 실린더블럭 - 미세누유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후드, 프론트휀더, 쿼터패널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사고유무 외 A/S 없음, 트렁크리드 볼트 조정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성능상태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인도일로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4. 사고/침수유무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