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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2 2014나22633

계약재배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들이 약 4,000평의 면적에 피고들이 제공하는 종자의 옥수수를 재배하면, 피고들이 이를 수확하여 그 대금으로 시세에 따라 평당 4,000원에서 5,000원을 지급하되, 흉작의 경우에도 평당 2,500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옥수수 계약재배 약정이 체결되었다. 위 옥수수 계약재배 약정에 따라 원고 A는 2,108평에서, 원고 B은 1,918평에서 각 옥수수를 재배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378,000원(= 2,108평 × 3,500원 원고들은 조속한 금원 지급을 위하여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평당 3,500원으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 원고 B에게 6,713,000원(= 1,918평 × 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옥수수 계약재배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정당한 기대 및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믿은 원고들이 옥수수 재배를 완료하여 피고들이 부여한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계약 체결을 거부 혹은 불성립을 주장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는 신뢰손해로서 이 사건의 경우 노지풋옥수수의 10a당 경영비는 533,588원이고, 10a는 약 302.5평인바, 원고 A가 입은 손해는 3,718,358원(= 2,108평 ÷ 302.5평 × 533,588원), 원고 B이 입은 손해는 3,383,212원(= 1,918평 ÷ 302.5평 × 533,588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옥수수 계약재배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