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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5 2012고합2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D 사무국 소속 행정주사보(7급)이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E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2012. 3. 8.경 E당 F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고, 위 당내경선에는 E당 소속 G, H 예비후보가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I시장이 G 예비후보를 지지하자,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E당 당내경선에서 위 G를 지지하여 위 G로 하여금 E당 당내경선에서 승리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3. 5. 19:26경 청주시 J 소재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L(M) 등 16명에게 “G에게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6-7일 모바일투표입니다.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A 문자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 6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D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상대방이 피고인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동창, 지인 등 16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문자메시지의 발송 범위 및 상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