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21:40 경 대구 북구 B 건물 식당 내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47세) 가 식당 마감시간이 되어 옆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