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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6 2015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3: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기장군청 앞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도를 이탈하여 인도를 침범하면서 기장군청 소유의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체공사비 등 1,5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21면)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3~2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