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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53221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120,403원 및 그 중 546,914,924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05,47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유를 정제가공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LPG 등의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구로구 C 및 성남시 D에서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4. 8. 17. 피고와 석유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간에 아래와 같이 석유제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제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석유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수량 및 품질) (1) 피고는 피고가 판매, 취급하는 제품의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단, 원고는 위 수량을 원고의 생산계획 및 판매방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판매방법) (3) 피고는 이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원고와 경쟁되는 사업체와 여하한 형태로도 거래할 수 없다.

제9조(기간) (1) 이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이 계약서에 정식 기명 날인한 일자에 발효하여 1996. 8. 16.까지 효력을 지속하며, 일방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3개월 전 사전 서면 통고로 이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1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2) 상기 제1항에 따라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 만료를 통고한 경우 그 당사자는 이 계약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자금지원계약 등 여타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여타 계약에 따른 타방 당사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계약 만료일까지 그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계약 만료를 통고한 당사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그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