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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4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중국식품 판매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4. 8.까지 위 업소 및 동소 앞 노상에 주차된 1톤탑차트럭(D) 적재함 등에 중국 무역 보따리상들(일명 : 따이공)이 수입 신고 없이 자가소비 목적인 면세로 반입한 중국식품 땡고추, 땅콩, 즈마장(양념), 쌍라수(양념), 주세화(부추가루), 라면수프, 말아유(고추기름), 연육제(양념), 촨취, 두반장(양념), 마라쉔(고추가루), 만두소다, 팔각군(양념), 화줘분(후추가루)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서울, 경기권의 중국식당으로부터 구매주문이 발생되면 동 식품들을 판매하는 등 도합 1,11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1. 현장촬영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