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처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당심에서 이 사건의 공무집행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20여 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5회나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