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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220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2:00경 피해자 C의 집에 있던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하여 남양주시 D아파트, 109동 204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 3벌(겨울 점퍼, 와이셔츠, 정장 상하의)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옷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빌려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전에 옷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옷을 가지고 나온 경위와 태양, 피고인이 옷을 반환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었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구찌 시계, 향수, 옷 7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서 판시 옷 3벌(겨울 점퍼, 와이셔처, 정장 상하의)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