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7 고단 393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원심...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2017 고단 5270 사건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결국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전의 죄인 2017 고단 5270 사건과 그 이후의 죄인 2017 고단 3938 사건 상호 간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두 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만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 한 원심 판시 2017 고단 5270 사건의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 역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아래에서 제 4 행 “ 마쳤다.
”를 “ 마쳤으며, 2012. 4.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