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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7 고단 393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2017 고단 5270 사건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결국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전의 죄인 2017 고단 5270 사건과 그 이후의 죄인 2017 고단 3938 사건 상호 간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두 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만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 한 원심 판시 2017 고단 5270 사건의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 역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아래에서 제 4 행 “ 마쳤다.

”를 “ 마쳤으며, 2012. 4.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5....